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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보험계약
분류 : 보험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재보험계약이란 어떤 보험자가 그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61조). 이런 재보험계약에 대해 원인이 된 최초의 보험계약을 원보험이라 합니다. 이 때 원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무방합니다. 이 경우 원보험과 재보험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보험계약이므로, 보험료지급을 상호간에 원용할 수도 없고 원보험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관계없이,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726조에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재보험계약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⑴이에 따라 재보험자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고 원보험자는 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①이와 관련하여 재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원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②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원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제682조). ③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법률상 완전히 독립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61조). 따라서 원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불지급을 이유로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재보험자의 재보험금의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⑵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습니다. ①그러나 재보험계약에는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726조),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제724조),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으므로, 재보험자는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재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보험자가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보험자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규정(민법 제404조)에 의해 원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1조;제682조;제724조;제726조, 민법 제4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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