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 사람의 생사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그 액수와는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인 점에서 정액보험으로서, 비정액보험인 손해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이런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료에 의해 축적된 자산을 금융기관처럼 운용하는 기능을 하므로 저축적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종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선 ⑴보험사고에 따른 종류로는 ①사망보험, ②생존보험, ③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①사망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사망보험은 다시 보험기간을 피보험자의 종신에 걸치는 것으로 한 「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한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동법 제732조). 이런 무능력자의 사망보험을 인정한다면 능력이 없는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경우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생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교육보험·혼자보험 등이 있는데 이의 특수한 형태가 연금보험(동법 제735조의2)입니다. ③혼합보험이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의 생존과 사망의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입니다. 사람의 사망시기는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양노보험(동법 제735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⑵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로는 ①개인보험, ②연생보험, ③단체보험 등이 있습니다. ①개인보험이란 피보험자 1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②연생보험이란 피보험자 2인중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③단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동법 제735조의3). 이런 단체보험에선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인해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며, 이런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동일성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5조의3). 또한 ⑶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에는 ①일시보험과 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①일시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②연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계약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730조;제732조;제735조;제735조의2;제73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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