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상해보험 |
분류 : 보험 |
|
|
|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7조). 이런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해 상법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급격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급격한 사고란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의미합니다. ②우연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입은 상해로서 그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우연한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③외래의 사고이어야 합니다. 즉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인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는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사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98다28114). ④신체의 상해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해가 질병, 신체적인 결함, 자연발생적인 것 및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737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