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B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C가 대납하고 3일 뒤 A가 C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다음날 A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656조). 그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대납약정을 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 이런 보험료 지급의무는 제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데(상법 제650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제2차적으로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9조).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는 현실적으로 최초보험료를 보험자 측에 지급해야,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90다10315). 따라서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9조;제650조;제6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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