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보험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채무가 되므로, 이에 대해선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체결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액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의 일방만의 청구에 의해 보험료액의 증감의 효력이 생깁니다.
①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이는 형성권으로서 일방만의 청구에 의해 보험료가 감액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②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거나(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47조;제652조;제653조;제6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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