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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지급의 효과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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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선일자수표로 지급하였고, 보험모집인 C는 보험료가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후 선일자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책임이 개시되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56조). 대법원판례는 선일자수표는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어 현실적으로 결제된 날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날이 되고, 선일자 수표가 교부된 날에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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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음이나 수표로써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그 책임이 개시되므로(상법 제656조), 어음·수표를 지급한 날에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 어음·수표 결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선일자수표란 수표상의 발행일자가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나중의 일자로 기재된 수표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상에는 발행일자를 그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입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성이 있어 수표소지인이 지급을 위해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므로 수표지급인을 이때 수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일자수표의 경우도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해 제시한 경우 그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수표법 제28조 2항). 즉 선일자 수표라고 해서 반드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후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일자 전이라도 제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선일자 수표는 그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에게 최초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어도, 선일자수표를 교부받은 날을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날로 보아서는 안되고, 지급제시에 따라 현실적으로 선일자수표가 결제되어야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88다카33367). 따라서 선일자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6조, 수표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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