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C가 A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회사는 제2회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그러나 이 경우엔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해태라고 볼 수 없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재650조). 그러나 이 때의 보험료지급해태는 그 귀책사유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보험료지급해태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금사원이 보험료를 받으러 가지 아니하였거나 보험료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제2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91다12875). 또 다른 판례에서는 보험대리점이 제1회 보험료를 받으면서 제2회 및 제3회의 계속보험료를 약속어음으로 받아 횡령한 경우에는 보험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합니다(87다카1793·1794).
[ 참조법령 : 상법 제6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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