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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효약관의 효력
분류 : 보험
질문 : A는 B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보험회사는 약관에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663조),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해지 된다는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이 아니고, A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 사안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실효약관이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하는 약관을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이라 합니다. 상법 제650조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시기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상법상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약관규정은 상법 제650조와 제663조에 반하여 최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종래 실효약관을 유효로 본 경우와 무효로 본 경우로 나누어 있었으나, 95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유효로 보았던 판례를 변경하여 무효로 판시했습니다(94다56852).


[ 참조법령 : 상법 제650조;제6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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