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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분류 : 보험
질문 :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통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판례는 실제로는 甲이 사고차량을 A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점을 들어,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이때 「위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의미하고,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합니다(95다25268).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을 알면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52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발생과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된 경우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동법 제655조). 이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합니다(95다25268).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지체없이 통지하여 보험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52조).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A렌트카 회사와 甲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甲이 소유하고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입료를 A회사에 지불하여 온 점에서 그 운행 형태가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95다25268). 따라서 B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2조;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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