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라고 합니다(상법 제653조). 이때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공장으로 변경시키거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유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53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동법 제655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53조;제6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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