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은 것이 손해이고 또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나(상법 제656조),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②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중 미경료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아직 반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험자가 해지환급금 등을 반환하면 보험관계는 완전히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③보험계약자의 부활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부활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부활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통지의무를 부담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런 보험계약의 부활로 인해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되고, 보험자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승낙시부터 다시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지시부터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86다카2995).
[ 참조법령 : 상법 제650조의2;제65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