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본질로 하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뿐입니다. 손해보험은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기에 손해발생을 요소로 하고, 계약당시엔 지급될 보험금을 정할 수 없는 비정액보험입니다. 이에 비해 인보험계약은 피보험의 손해발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실손해액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해지는 정액보험입니다. 또한 손해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서만의 요소가 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발생 자체에 우연성이 있으나, 인보험계약 중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사는 보험사고발생자체에는 우연성이 없고 그 시기에만 우연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종류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있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보증보험처럼 각종의 손해보험의 상품이 실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제665조;제683조;제688조;제693조;제719조;제726조의2;제73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