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피보험이익이 ①적법한 것이고, ②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③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합니다.
①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절도·도박 등에 의해 얻을 이익처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거나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②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상법 제668조).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이어야 하는데,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는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적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가치·개인적인 특수한 가치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유권처럼 법률상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화재에 의한 영업불능으로 인해 입은 손실처럼 사실상의 이해관계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처럼 적극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물건이 훼손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는 이해관계처럼 소극적인 이해관계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는 피보험자가 현실로 입은 손실(적극적 이익상실)이든,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해 입은 손실(소극적 이익상실)이든 불문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667조). ③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성립 당시에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87다카929). 왜냐하면 보험사고발생시까지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실도 확정되지 않고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도 확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7조;제6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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