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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답변 :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재화)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의 법률상 최고한도액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으로서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이런 보험가액은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 경우 ①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해 미리 합의한 보험을 기평가보험이라 합니다. 이 경우 협정한 보험가액은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야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685조;제690조;제695조). ②보험계약의 체결시 당사자 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미평가보험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피보험이익을 평가해야 하나, 상법에서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고 규정하여 평가시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평가장소와 평가방법에 대해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는 평가장소는 사고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평가방법은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91다17429).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자의 지급의무의 최대한도액을 뜻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당시에 약정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일치하나,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보험금액과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법률상의 최고한도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보험금액을 계약상의 최고한도로 하여 산정된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약정하는 보험금액의 최고한도액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9조;671조;685조;690조;6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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