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사자가 합의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답변 : 이처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초과보험인 경우,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그 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법률상의 최고한도로 하고, 그 범위안에서 다시 보험금액을 계약상의 최고한도로 하여 산정된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보험가액은 그 결정이 쉽지 않고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당시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보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이득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현저하게 높은 초과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초과보험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그 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보험의 효력에 대해 입법주의에 따라서는 그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효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즉 ①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②보험자가 악의인 경우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그 보험계약은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69조).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86다카2933·2934·2935)
[ 참조법령 : 상법 제669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