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일부보험
분류 : 보험
질문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甲은 A화재해상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인 乙, 보험금액을 5억원, 보험가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甲의 실수로 건물이 소실되어 손해액이 6억원으로 밝혀진 경우, A회사는 乙에 대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 이처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보험을 일부보험이라 합니다. 위 사안같은 경우, A회사는 피보험자인 乙에게 3억원(6억원×5억원/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법률상의 최고한도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보험금액을 계약상의 최고한도로 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보험금액이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에 미달한 보험을 일부보험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보험을 전부보험이라 합니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비례부담주의).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지만, 일부멸실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일부분(손해액×보험금액/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잔액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실손해보상의 특약)(상법 제674조).
위의 경우 A회사는 피보험자 乙에게 3억원(손해액 6억원×보험금액 5억원/ 보험가액 10억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甲과 A가 실손해보상특약을 맺었다면, 실손해액인 6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보험금액이 5억원이므로 5억원을 乙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74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