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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감경의무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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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C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C를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C는 의식을 잃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치료해줄 수 없다하여 A가 연대보증을 하고 이를 B회사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A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
답변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경감할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손해방지·감경비용이라 하며,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80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선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B회사는 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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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손해방지의무라 합니다(상법 제680조).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의무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 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의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지급할 손해보상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손해방지·경감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합니다(94다27076). 이 비용은 언제나 보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데, 이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80조). 또한 이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대해선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행자 C가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A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고, 보험자 B가 치료비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위의 사안처럼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A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 A가 손해방지확대를 위한 긴급한 행위(구조 및 치료)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 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4다16663, 91다42777). 이에 따르면 A가 변제한 치료비채무에 대해 B회사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방지·경감비용을 약관에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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