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
답변 : 이처럼 보험의 목적(건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피보험자 A의 보험의 목적(건물)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라고 합니다(상법 제681조). 따라서 건물중 타지않고 남은 부분은 보험자 B의 소유로 됩니다.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되어야 합니다. 즉 일부만 멸실된 경우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부분에 대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81조).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①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부터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기·인도같은 민법상 물권변동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지분에 의해 잔존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엔 보험목적(건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로 보험자 B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A의 건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B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중에 타지 않고 남은 부분은 B의 소유로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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