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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구권대위와 제3자의 범위
분류 : 보험
질문 : 甲통운주식회사는 A회사의 운송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A회사로 하여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운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甲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되어, 乙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甲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했다해도,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도 청구권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보험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A의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乙보험회사에 이전하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 이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이때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보험자와 공동생활하는 가족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위와 같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진다는 점을 들어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권대위는 사고발생을 야기한 자의 면책방지도 그 취지로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계약자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보험계약자 甲은 비록 보험계약당사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만, 사고발생자의 면책방지라는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A의 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87다카1669, 89다카21965). 따라서 乙보험회사가 제3자인 甲회사의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A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A의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乙보험회사에 이전하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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