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甲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乙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피용운전사인 A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를 추락사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보험회사는 B의 유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는 甲이 사용자로서 A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A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상법 제682조)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 甲의 피용운전사 A는 피보험자 甲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일뿐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乙보험회사는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이어야 하고, 제3자라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서는 피보험자는 ①기명피보험자(甲) 외에 ②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A) 및 ③위 각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자를 운전중인 자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운전사(A)이거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가 이런 승낙피보험자(A)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甲)가 승낙피보험자(A)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해 청구권을 갖는다 해도 보험자(乙)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90다10063, 93다1770, 94다4813, 95다31195). 따라서 乙보험회사는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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