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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목적의 양도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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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는 자신의 자동차를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 甲회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 :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 제726조의4와 甲회사 약관에선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 약관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자동차양도는 A와 B사이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甲보험회사는 B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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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자동차)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통지의무)(상법 제679조).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726조의4). 위 사안에서 甲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양도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하여 상법 726조의4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규정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에 위반하여 甲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므로, A와 B사이에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B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6다10454).
[ 참조법령 : 상법 제679조;제726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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