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계약이란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로서,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목적은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은 모두 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체물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며, 동산인 경우엔 특정된 것이든 집합된 것이든 불문합니다. 화재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동일한 화재보험의 목적(건물)이라도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 담보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대해 임대인인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든 경우, 서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72조).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선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나(동법 제683조), 법률 또는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보험자가 지는 보상책임의 범위는 화재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또한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집니다(동법 제684조). 화재보험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을 집합보험이라 합니다. 이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특정보험이라 하고,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기간중에 교체될 것이 예정된 것을 총괄보험이라 합니다. 특정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가족과 사용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습니다(동법 제686조).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동법 제687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72조;제683조;제684조;제686조;제6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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