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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보험
분류 : 보험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운송인이 그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상법 제688조). 원래 운송보험이라 하면 해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포함하지만, 해상운송보험계약에 대해선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운송보험이라 하면 육상운송보험계약을 뜻합니다.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입니다. 따라서 운송중의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운송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됩니다. 또한 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나 기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엔 운송보험이 아니고 차량보험이 됩니다. 운송보험의 보험사고는 육상운송중에 운송물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입니다. 즉 운송중의 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이 보험사고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약관에서는 특정보험사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운송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운송물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송하인이냐 운송인이냐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다르게 됩니다. 운송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기평가보험) 그에 따르나(동법 제670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미평가보험) 발송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그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동법 제689조, 보험가액불변경주의). 이는 운송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기간이 단기이고, 운송 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생긴 때와 가격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희망이익)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보험가액으로 산입합니다(동법 제689조). 운송보험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운송물울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입니다(동법 제688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688조). 이때 보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에 의해 산출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면책사유가 있으면, 면하게 되는데, 법정 면책사유로는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동법 제659조), ②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660조), ③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동법 제678조),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등 있고, 이 이외에 약관에 규정된 많은 약정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해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동법 제691조).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660조;제670조;제678조;제688조;제689조;제690조;제6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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