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93조).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따라 ①선박보험(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 ②적하보험(적하(운송물)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 ③운임보험(운송인의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④희망이익보험(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해 얻을 이익·보수인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⑤선비보험(선박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으로서, 선박, 적하(운송물), 희망이익, 운임, 선비 등입니다. 그러나 여객은 상해보험 등의 목적을 될 수 있으나, 해상보험의 목적을 될 수 없습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가 보험사고가 됩니다.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란 해상사업에 고유한 사고뿐만 아니라,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도 포함합니다. 보험기간은 선박보험의 경우엔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동법 제699조),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육한 때에 종료합니다(동법 제700조).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은 적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동법 제699조),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합니다(동법 제700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한 경우(기평가보험)엔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선박보험에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동법 제696조), 적하보험에서는 선적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그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하고(동법 제697조), 희망이익보험에선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98조).
그러나 해상보험에선 항해변경이 있는 경우엔 보험관계가 변경·소멸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①선박이 계약체결시에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선박이 계약체결시에 정해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해 출항한 때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법 제701조). ②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체결시 정하여진 항로에서 이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에 복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법 제701조의2). ③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이나 항해를 지연시킨 때에는 실제 위험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법 제702조). ④적하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 이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법 제703조). ⑤선박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선박의 양도, 선급의 변경 또는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합니다(동법 제703조의2). 해상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693조). 이 경우 해상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직접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①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동법 제694조), ②해양사고 구조료(동법 제694조의2), ③특별비용(동법 제694조의3)과 같은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범위는 법정보상책임과 약정보상책임으로 나누어 집니다. 법정보상책임범위로서 선박·적하등에 관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한 경우로서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전액이 보험금액이며 손해액이므로 그것이 곧 보상액입니다.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상법은 선박의 일부손해에 대한 보상과 적하의 일부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일부손해에 대한 보상은 전부수선의 경우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고, 일부수선의 경우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가된 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고, 수선하지 않은 경우엔 그로 인해 감가된 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707조의2). 적하의 일부손해에 대한 보상은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적하가 도착항에서 가지는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로써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708조). 약정보상책임범위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계약자로서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보다 손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상법은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선 약관에 의해 해상보험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일반적인 면책사유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보험사고(동법 제659조),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해 생긴 보험사고(동법 제660조),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동법 제678조)에 대해선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선박보험 또는 운임보험의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 ③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 ④도선료·입항료·등대료·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에 대해 해상보험자는 면책됩니다(동법 제706조). 해상보험자는 위와 같은 법정면책사유 이외에도 약관규정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9조;제660조;제678조;제693조;제694조;제696조;제697조;제698조;제699조;제700조;제701조;제701조의2;제702조;제703조;제703조의2;제707조의2;제7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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