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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의 종류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보험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물건보험과 인보험,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이란 같은 경제적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어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의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으나, ①보험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②사보험 중에서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③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에 따라 물건(재산)보험과 인보험으로, ④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⑤보험사고의 발생장소에 따라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으로, ⑥보험인수의 순서에 따라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⑦보험목적의 수에 따라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으로, ⑧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분류로는 물건보험과 인보험의 구별,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의 구별입니다.
물건보험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이고, 인보험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인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의 유무나 다소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이고, 인보험은 보험사고 발생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구별기준이 다르나, 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상법 제665조부터 제726조의4)과 인보험(상법 제727조부터 제739조)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보험이 대체로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상법상으로는 이런 분류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65조 부터 제726조의4;제727조 부터 제7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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