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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통보험약관의 의의·구속력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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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통보험약관이란 무엇이고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약관의 구속을 받습니까? |
답변 :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보통보험약관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보험약관은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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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생기고,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약관(보통보험약관)을 작성케 하고, 국가가 후견적인 입장에서 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보험약관 자체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통보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판례도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89다카24070, 84다카2543, 88다4645, 91다20432, 95다56859).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그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런 개별약정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고(약관규제법 제4조), 보통보험약관과 저촉되는 특별보험약관이 있으면 특별보험약관이 우선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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