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甲이 B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 B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이때 보험자 측에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개별 약관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자 측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엔 개별약정우선원칙에 따라 잘못 설명된 내용이 약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생활설계사로도 불리는 자입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계약대리권과 고지수령권은 없지만 제1회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8다23690). 따라서 A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甲은 보험계약체결당시 B에게 보통보험약관을 교부·설명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甲이 교무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B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보험계약자 B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 A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B는 약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에서도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96다4893). 또한 보험모집인 甲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엔 보험자 A는 그 약관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법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원칙에 의해 개별약정이라 할 수 있는 잘못 설명된 내용이 약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대법원판례도 보험모집인이 약관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잘못 설명한 대로 계약내용에 편입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95다45873). 따라서 보험계약자 B는 甲이 잘못 설명한 대로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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