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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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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고,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되었습니다. 그후 B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B의 아내 C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답변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으므로, 보험수익자 C는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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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위의 사안처럼 통신판매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성립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98다43342·43359).
따라서 A보험회사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면책사유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C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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