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답변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②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③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를 의미합니다. ④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①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공공성·사회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업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5조). 보험자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으며, 허가 없는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도 일정한 제재를 받습니다.
②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③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 의해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하고,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인보험이라 합니다.
④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인보험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