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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자의 보조자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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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며, 이들은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
답변 : 보험자의 영업상 보조자에는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보험의 등이 있으며, 보험대리상 중 체약대리상은 체약대리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약관설명의무를 지나, 다른 보조자는 일부에 대해 권한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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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체약대리상)하거나 중개(중개대리상)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상법 제87조). 보험대리상이 체약대리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해지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의 감액·유예·면제 및 수령권을 가지며, 약관설명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대리상이 중개대리상인 경우에는 고지수령권·보험료수령권 등을 갖지 않으나 약관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②보험중개인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보험중개인은 특정한 보험자만을 위해 보조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대리상과 구별되고, 독립된 상인인 점에서 보험자의 상업사용인과 구별됩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권·고지수령권·보험료수령권이 없으나, 약관설명의무는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③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이란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게 고용된 피용자인 점에서, 독립된 상인인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과 다릅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로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고지수령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설·판례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모집인이 제1회보험료수령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④보험의란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위탁에 의해 피보험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험의는 다른 권한은 없으나, 고지수령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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