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금지급청구권자가 불일치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가, 인보험의 경우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지급청구권자가 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런 사실에 관해 고지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은 당연히 자신의 고유권리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39조 2항). 보험계약의 해지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만이 가지므로 타인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649조), 보험자가 보험료의 납입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에게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최고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650조).
타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2차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동법 제639조 3항). 그 외에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의무(동법 제652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동법 제680조), 보험사고발생시의 통지의무(동법 제657조)를 집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9조;제649조;제650조;제652조;제657조;제6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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