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자가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차내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당해 보험계약에서는 "운행"중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위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발생원인이 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연성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에, 그 사고의 발생여부 또는 발생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②보험사고는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나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③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고의 범위가 운행중의 교통사고로 특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안에서 잠을 자다 익사한 사고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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