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보험기간은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책임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고 이를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파악하면 보험료 산정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보험료기간이라 합니다.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개시되는 보험기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즉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으로서 책임기간(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보험기간(책임기간)은 개념상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인 보험계약기간과는 구별되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보험기간(책임기간)은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명백히 하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실제로는 "화재보험약관에서의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보험계약기간의 최종일의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듯이 보험기간을 특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보험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상법 제656조). 즉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됩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이처럼 제1회보험료의 수령만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은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통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안에 발생하는 위험률과 손해율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보험료기간이라 합니다. 보험료기간은 보통 1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 지고, 보험기간과는 다른 기간으로서 양 기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2;제6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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