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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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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계약은 언제 성립하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
답변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 측에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보험증권의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이런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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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불요식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없으며, 전화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나, 실제 거래에서는 보험청약자는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비치하고 있는 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합니다. 대체로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와 함께 제1회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받게 되면, 보험모집인은 계약체결권자인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그 청약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보험계약은 성립하나, 그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민법 제528조;제529조;제531조). 대화자간에는 보험자가 즉시 승낙을 해야 보험계약이 성립하고(상법 제51조), 격지자간에는 승낙기간이 없으면 보험자가 상당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상법 제52조).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위의 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은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측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보험증권의 교부의무(상법 제640조) 등을 지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를 지며, 이에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 것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51조;제52조;제638조의2;제638조의3;제640조;제651조, 민법 제528조;제529조;제5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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