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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증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까?
답변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보험증권이라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증거증권이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의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으므로 면책증권이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권과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환증권입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발행되는 것이므로 계약성립의 요건도 아니며,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계약서도 아닙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서, 손해보험증권에는 공통적으로 ①보험의 목적, ②보험사고의 성질, ③보험금액, ④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보험계약의 연월일, ⑨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동법 제666조). 인보험증권에는 공통적으로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동법 제666조) 외에 ①보험계약의 종류, ②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③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동법 제728조).보험증권에는 위와 같이 법정기개사항을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식증권성).


[ 참조법령 : 상법 제640조;제666조;제7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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