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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무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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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측이 지는 고지의무란 무엇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까? |
답변 :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의무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의 여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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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투기·도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선의성을 요구하는 특성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해 고지수령권을 갖는 대리인입니다.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있는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갖고,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는 체약대리권이 없으나 고지수령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인·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습니다(79다1234).
고지의무자가 보험자에 대해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95다25268).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손해보험에선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예.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사실)」,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예. 화재보험에서 화재의 발생사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경력)」등, 생명보험에선 「피보험자의 기왕증·현재증」,「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 「피보험자의 나이」, 「피보험자의 신분·직업」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계에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계약자 등이 질문표에 기재한 질문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68다2082, 92다52085, 96다53314).
[ 참조법령 : 상법 제6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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