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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에선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보험회사)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고의」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74가합80)을 의미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의무자가 거래상 필요로 하는 간단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성질을 가진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자각한 기왕증상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불고지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됩니다. 「불고지」란 중요한 사항인 줄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부실고지」란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질문표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엔 불고지가 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고지가 됩니다(68다2082; 92다28259). 이렇게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이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자측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5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약관에 의해 반환하게 되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미경과보험료)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상법 제736조).
그러나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①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②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③또한 보험자 측에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상법 제638조의3)엔 보험계약자측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91다31883, 94다52492). 이렇게 보험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선 고지의무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의3;제651조;제655조;제7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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