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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분류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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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할 수 없습니까? |
답변 : 이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보험계약 해지 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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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그러나 계약의 취소는 착오·사기의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6조). 따라서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뒤에는 더 이상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합니다. ①상법 적용설에서는 상법 제651조의 해지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민법의 착오 또는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민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②민·상법 적용설에서는 상법 제651조규정은 민법 제109·제110조규정과 근거·요건·효과 등에서 완전히 다르므로 양자는 같이 적용되기에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보험자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절충설은 착오의 경우는 상법 제651조가 민법 제109조의 특칙으로서 보험자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해지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엔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91다1165). 그러나 실제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약관에 의해 무효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을 원용할 필요없이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75가합2198, 83나3776)
[ 참조법령 : 상법 제651조, 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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