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답변 :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 A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법률상 또는 경제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족, 고용인, 대리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이론이 대표자책임이론입니다. 우리 나라의 보험약관에서도 이를 받아 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B보험회사약관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선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세대를 같이하는"이란 요건은 친족뿐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하면서, 위 사건의 경우 최근에 고용된 甲은 세대를 같이하는 고용인이 아니고 피보험자 A가 화재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83다카1940).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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