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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생의 시위와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류 : 보험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이 보험약관에는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이 정도의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면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책임을 집니다(상법 제638조). 그러나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상법 제659조), ②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상법 제660조), ③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전쟁」이란 선전포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변란」이란 내란·폭동·소요 등과 같이 통상의 경찰력으로써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또한 변란 중의 「소요」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91다18682).
위와 같은 경우에서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도 위의 「소요」와 같은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단순히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협박·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 역에서 위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판례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면 위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그 폭력사태의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93다55975). 따라서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38조;제659조;제6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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