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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별 리스트
1161 제목 : 정당후보의 소형인쇄물 추가배부규정의 위헌여부
질문 :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소형인쇄물을 2종 더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평등한 조항이 아닌가요?
1162 제목 :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문 :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1163 제목 : 방문판매자의 명시의무
질문 : 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1164 제목 : 다단계판매(청약의 철회)
질문 :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165 제목 : 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
질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1166 제목 : 약관규제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1167 제목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질문 :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168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 : 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수 있습니까?
1169 제목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질문 :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1170 제목 : 상고심 절차
질문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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