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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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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12월분(7 ~ 12월분)
신고일01.10
납부일01.10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2월 작성분
신고일01.10
납부일01.10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12월분
신고일01.10
납부일01.10
25일 비즈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12월분
신고일01.25
납부일01.25
31일 비즈폼 특별소비세 · 교통세 신고납부
    12월분
신고일01.31
납부일01.31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11월분
신고일01.31
납부일01.31
비즈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직전년도분
신고일01.31
| 2007년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 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3. 확정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2003년 7월~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3년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7~12월 실적) 신고해야 합니다.
※ 7.1~12.31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구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법인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10월이후 신규자)
- 10.1~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7월~9월 신규자,
10월~12월 신규자)
- 7.1~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10.1~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12.31
간이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7월~12월 신규자)
- 7.1~12.31
- 개시일~12.31
(예정신고자도 포함)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6.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 가치율

구분 제조업,전기·가스 및수도사업,소매업 농업·수렵업·임업및어업,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서비스업 음식업,숙박업,운수·창고및통신업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20%
20%
20%
25%
27.5%
30%
30%
35%
40%



7. 200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4. 1. 26 (월요일)


8.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거나
-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 받아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9.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공급가액명서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 내려받기 (링크 걸어주세요-서식 페이지로)


10.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제출 :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함에 투입하여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인터넷 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 하는 경우 1.26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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