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인감”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을 “사용인감계”라고 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뿐인 인감(도장)이며, 회사의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회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이 필요할 때 마다 본사에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도장)이며,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만들 때 관리하기 편하도록 동일한 내용의 도장문구에 각각 번호를 각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