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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필수서식 표준 패키지 biz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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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2012!

퇴직연금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개정해야하는 서식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가지 중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2가지 제도 모두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성립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노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의 금액을 퇴직하는 시점까지는 회사가 보장해주게 됩니다.
즉, 회사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매년 사외적립(최소 60%) 등을 통한 전체 금액을 관리하여 운용을 통해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추가로 적립하고 이익이 나면 좀 덜 적립하게 됩니다. 물론 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하게 됩니다.
실제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형태도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의 자산형태로 장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고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외에 적립(100%)하는 형태입니다.
적립하는 시점에 이미 회사는 그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근로자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즉, 그 이후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회사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의 회계 처리는 사외적립시점에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외 적립한 퇴직급여부분은 기존의 퇴직보험으로 사외 적립한 것과 같이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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