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알고쓰는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다만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의무 기재사항들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관련법이 개정 될 때마다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주요항목별전문가해설
수습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무
임금
퇴직금
표준취업규칙다운로드
수습기간이나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성질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통산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수습기간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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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서류이므로 정기적으로 법령을 참고해서 개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초 작성 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을 자사에 맞도록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 연봉제규정 등 다른 규정들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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