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다만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의무 기재사항들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관련법이 개정 될 때마다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나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성질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통산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수습기간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작 시각, 종료시각, 1주 및 1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간에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의 결정, 승급,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승급되는지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금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 퇴직금 지급수준에 관한 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12.07.26.)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써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를 회사에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퇴직연금 도입절차, 적립금 또는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