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귀속 연말정산의 시기
 
매년 연말이면 직장을 다니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집중되죠!

바로, 연말정산~ 이 맘때즈음이면 뉴스에서 근로자들의 세금을 돌려준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멘트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연말정산 - 말 그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년 중 한 번,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가 정산을 하므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준비(’15.12월~’16.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 확인,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 제공


2. 근로자 증명 자료 수집 제출(’16.2월 중순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 파일로 내려 받아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기부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3. 회사의 공제 서류 검토 (’16.2월 말일까지)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16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국세청 제출


5. 납부 (’16년 3월 ~5월 지급까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음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