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5 귀속 연말정산
0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 02. 난임 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신설> -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300만 원 | <추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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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04.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신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 원 이하 등 |
0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06.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0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08.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 <신설>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