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1. [원천징수]편
매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던 금액 100%가 아닌 겁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급여명세서에 수많은 공제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명세서에 있는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 모르고 이번 달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회사마다 급여명세서 항목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항목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급 항목은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세부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의 100% 금액인 거죠.
· 기본급 -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가지 수당을 제외한 금액 · 직책 수당 - 직무상의 책임에 대한 추가 보수 · 연장 수당 -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근로에 대한 보수 · 휴일 수당 - 기본근로일수 이외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수 · 상여금 - 임금 이외에 일정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 식대 - 근로자가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받는 식사대(10만원 한도 비과세) · 교통비 - 종업원 소유 차량 자가운전 시 비용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로 받는 유류대(20만원 한도 비과세) |
그리고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급여를 얇게 만드는 항목들이죠!
기본항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아니~왜~난 4대보험 안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인 4대사회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도 제외 대상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 가입 대상 입니다.)
내 돈을 월마다 쏙쏙 가져가지만 4대보험에 대한 보장을 우리는 받고 있죠.
· 국민연금 - 근로자 소득보장, 장기보험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2015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4.5% 각각 부담) · 건강보험 - 근로자 의료보장, 단기보험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2015 현재 보수 월액의 3.035% 각각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반씩 부담(건강보험료의 6.55%에 대해 반씩 부담) · 고용보험 실업 고용과 근로자 직무교육 및 고용안정을 위해 부담(2015 현재 실업급여 부분만 0.65% 각각 부담, 고용 안정 외 2.2%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사업주 100% 부담 · 소득세 - 매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주민세 - 소득세의 10%.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위와 같이 내가 받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세 부분입니다.
내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 한 세금을 1년 중 한 번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금액보다 많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을 소득세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나홀로 근로자 보다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금액을 적게 냅니다. 나홀로 생활보다 부양가족을 가진 근로자의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도 부양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 공제 시 부양가족에 따라 항목별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270만원씩 급여를 받는다면 나홀로 근로자 경우 소득세로 58,750원을 공제하게 되고, 자녀나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 17,39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 20세 이하 자녀가 2 있을 경우 전체 부양가족수는 4+2명으로 간이세액표의 공제 대상 수 6명)
간단하게 계산하면 홀로 근로자는 705,000 (58,750 × 12개월)을 1년동안 공제하여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제 매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최대한 많이 돌려 받으려면 본인이 1년 동안 사용했던 지출내역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제하고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가 많았다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아가는 거구요. 매월 공제하던 소득세가 기준소득보다 적게 원천징수 하였다면 연말정산 시에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2015.7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80%, 100%, 120% 로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게 내고 싶다면 80%로 신청하면 되고 좀 많이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때 환급 받길 원한다면 120%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번 달에는 80%, 다음달에는 120% 이렇게 신청되지 않습니다.
한 번 변경하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 31일 까지는 변경된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준 원천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때 환급 받거나 더 납부했던 금액이 어디서 시작되는 지 이해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흐름과 세부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