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2. [계산표 항목 점검] 편
이제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계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계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총 급여를 근로소득금액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소로득금액은 우리가 매월 받고 있는 급여와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총 급여액에 법으로 정한 기준 공제금액을 뺀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려우신 가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표처럼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어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 내 급여 구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봐주세요.
연간근로소득 |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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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
: 의료비, 신용카드의 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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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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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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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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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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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계산표의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나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세율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식입니다.
굳이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지 소득공제에 넣어야 하는 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이므로
인적공제의 기준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