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2. [계산표 항목 점검] 편

 

이제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계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계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총 급여를 근로소득금액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소로득금액은 우리가 매월 받고 있는 급여와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총 급여액에 법으로 정한 기준 공제금액을 뺀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려우신 가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표처럼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어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 내 급여 구간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봐주세요.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 (연봉)
: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보육 수당 10만원 이내, 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이내 등)

 총 급 여



-근로소득공제

: 의료비, 신용카드의 공제 적용 기준
: 본인의 총 급여액 구간에 맞게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 함.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워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인적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70세이상 경로우대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여성근로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전세금 또는 보증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고정금리, 비거치식 따라 300만원~1,800만원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공제비율
 (전통시장, 직불, 체크카드 사용분 30% 공제비율)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추가)
 총 500만원 한도 가능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71만 5천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대상
 부양가족(소득금액 및 나이 제한 없음):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 공제대상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본인 전액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세액공제율: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 25%)
: 월세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75만원 공제대상 한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계산표의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나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세율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식입니다.
굳이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므로 고민하지 마세요~
다만,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지 소득공제에 넣어야 하는 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이므로
인적공제의 기준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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