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3. [인적공제] 편


이제 연말정산 계산표의 계산 서식을 훑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시를 들어 설명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나홀로 근로자이신 분들은 계산이 쉽게 풀리실 꺼에요. 그러나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근로자분들은 어느 항목에 해당 되는지 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지 더 복잡하게 다가올 겁니다. 거기에 왜 내 부양가족은 공제가 안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지금부터는 세부항목 별로 헷갈리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 가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공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들은 부양가족을 가지신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 설명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계산 되는 거 아시겠죠? 연간 전체 소득 중에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입양,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여기에 사용된 경비?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걸 기억하세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공제 받을 분들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수익이나 일시적 수입이 있어서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 확인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알바를 뛰어도 100만원은 될 거 같은데 저 금액이 공제가 안된다면 다 안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은 임금 100만원을 말하는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1년에 받은 전체 소득금액 중에 비과세 부분을 빼고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최저 금액이 100만원 기준이랍니다. 2015년 개정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15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완화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비과세를 뺀 본인의 소득이 연 500만원이 기준 선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나이 기준선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기준으로 하고,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로 생각하시면 공제에 해당되는 지 아닌 지 판단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일을 안하는 부양가족인데 나이에 걸리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하 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나이제한 없이 공제가능, 소득제한 있음 (부양가족 중 장애인 역시 나이제한 없음)
지금부터는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1955.12.31 이전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공제가능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공제가능 ( 1995.1.1 이후 )
위탁아동만 만 18세 미만 공제가능 ( 1998.1.1 이후 )


그런데 2015년 배우자와 이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은 과세 종료일 12.31일 기준으로 생각 하세요. 이혼 경우 소득기준 이하 배우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재 이혼 상태이므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과 연령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에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 시 형제자매가 각자 연말정산 한다면 어느 쪽에서 공제 받을 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 경우 자녀 공제는 본인이 기본공제로 자녀를 공제 했을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한쪽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험료 등을 다른쪽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공제가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일 때, 장애인일 때, 한부모로서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 일 때(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만 잘 구분해도 연말정산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항에 따른 공제 요건이 헷갈리신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히 질의하여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계도]전제조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경우 1인 150만원 공제
 


자~ 그럼 지금부터 인적공제 들어가겠습니다.


나홀로 근로자는 당연히 기본 공제만 해당되겠죠?


이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으므로 배우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배우자공제의 유무는 법적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사실혼으로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인적공제에 포함된다고 해서 결혼 전 지출했던 배우자의 경비 모두를 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결혼 전의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없어요. 10월 이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을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에요.

조건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는 다른 양도, 퇴직소득, 종합소득의 총 합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다 합하는 겁니다.


이제 신혼부부 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요. 본인이 남성이고(or 본인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가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에 대해 공제해주는 거에요. 100만원 공제 가능하지만 만약 2015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한부모공제는 중복공제 되지 않아요.


부양가족공제는 아래로 자녀와 손자녀, 위로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가능해요.
조부모님 경우 손자녀가 실제로 생활 지출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고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가족관계 증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님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굳이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부양가족이 늘어날 수록 공제 금액은 높아져요. 기본공제대상이 된다는 건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부와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저희 집은 만 60세 넘는 부모님과 배우자, 초등학생 1명, 올해 태어난 쌍둥이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로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아버지 150만원
어머니 150만원
초등학생 1명 150만원
쌍둥이 2명 300만원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금액은 1,05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가 남았어요.
위의 예시로 계산하면
20세 이하 자녀 3명이므로 인당 15만원 공제, 3명부터 30만원 - 60만원
6세이하 쌍둥이 자녀 2명부터 15만원 공제 - 2명 15만원
올해 출생한 쌍둥이 자녀, 출생 공제 - 2명 6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다둥이 자녀세액공제 요약하자면 (세 쌍둥이, 6세이하 1명)
자녀공제 1명-15만원, 2명-30만원, 2명 초과부터 1명씩 30만원
예) 자녀 4명일 때: 30만원 + 초과 2명 60만원 = 90만원


중복으로 6세 이하 자녀일 경우 2명부터 15만원
예) 자녀 4명일 때: 45만원


출생 및 입양이 당해 있을 경우 1명당 30만원
예) 자녀 3명 쌍둥이 출산일 때: 90만원


위의 예시대로 2015년 세쌍둥이가 태어나고, 6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다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25만원이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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